유연석, 60억→30억 줄인 세금 결국 못 뒤집었다…"절차 아직 안 끝나"
SBS연예2026-08-05 02:18

유연석, 60억→30억 줄인 세금 결국 못 뒤집었다…"절차 아직 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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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하기 배우 유연석(본명 안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절차에서 패소했다.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고, 소득세를 포함해 6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유연석 측은 이 통지에 불복해 1차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정식 과세 처분이 내려지기 전, 납세자가 과세 예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절차에서 이중과세 부분을 인정받으면서 추징액은 30억 원대로 감액됐고, 유연석은 조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이후 유연석 측은 감액 후 확정된 30억 원대 세액에 대해서도 세법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보고 2차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은 이미 확정된 과세 처분 자체의 취소를 다투는 정식 불복 절차로, 앞선 과세 전 적부심사보다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번에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유연석 측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는 유연석이 2015년 3월 설립한 법인으로,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비롯해 콘텐츠 개발, 음반 제작, 공연기획, 초상권 사업 등을 목적으로 등재돼 있다. 유연석은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해오다 2024년 11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사진=백승철 기자(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