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SBS사회2026-06-19 21:17

'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체 기사 내용

<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오늘(20일) 새벽 재판부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었다는 건데,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밤샘 평의를 거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2023년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봤는데,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간의 일정으로, 2008년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긴 심리로 기록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