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 기각
한국경제사회2026-06-19 22:11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 기각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 술파티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다.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전체 기사 내용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심 마무리 "방어권 없는 유죄 판단 위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이번 선고는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배심원단 7명의 평의 결과를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핵심 쟁점이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맞아떨어지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봤다.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배심원 7명은 해당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대북 묘목·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달리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그렇다' 2명, '아니다' 5명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 기소되기 전에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40분간 이어진 증언 중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언급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고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것이라며 고의적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재판부가 절차적 사유를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형식적 기각이 아닌 무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인 장기 심리 끝에 마무리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