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사회2026-06-02 13:40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진짜 범행 목적에...성평등장관 “분노·참담함 느낀다”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히 살해한 장윤기가 강간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납치와 성폭행을 계획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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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일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은 무고하게 스러져간 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전날 피해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부모를 언급하며 “그 처절한 외침 앞에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한 범죄에는 결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여성이 일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본래 목적은 납치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묻지마’ 또는 ‘분풀이’ 유형으로 가려질 뻔했던 범행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