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거주요건 완화…실거주 안해도 연금가입
한국경제경제2026-06-02 08:55

이달부터 거주요건 완화…실거주 안해도 연금가입

요약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고, 저가 주택 보유자의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세대이음 주택연금' 방안도 도입되어 자녀가 연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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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고령자와 그 자녀에게 자산 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주택시장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주택 보유자들에겐 긍정적인 재정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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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유주택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집을 팔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2016년 이후 매년 신규 가입자가 1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때에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주택 보유자의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상향된다. 우대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새롭게 나온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90%까지 개별인출로 당겨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부모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